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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 ①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②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명목이 ‘프리랜서’·‘알바’·‘계약직’이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2. '프리랜서'여도 퇴직금 받는 이유는?
‘프리랜서’라고 불려도 실제로 회사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보고했다면
- 회사가 장비나 공간을 제공했다면
- 매달 고정급(월급)을 받았다면
즉,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 “5인 미만은 노동법 적용 안 됨” → 오해
- 연차·연장근로 적용 제외일 뿐,
- 퇴직금은 전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
4. 사례: 프리랜서 알바 A씨 “퇴직금 받았다”
- A씨는 3.3% 세금 원천징수 후 매월 고정 수령,
- 주 4일, 1년 근무, 문자로 스케줄 조율
-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 → 퇴직금 지급 판정
5. 퇴직금 계산법
- 예시: 월 100만 원 수령, 월 약 80시간 근무
- 1일 평균임금 = 100만 ÷ 21.67 ≈ 46,153원
- 1년 치 퇴직금 ≈ 46,153 × 30 ≈ 1,384,590원
- 더 정밀하게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해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6. 계약 갱신 = 퇴직금 초기화 아니다
- 퇴직금 권리는 근로 ‘퇴직 시점’ 발생
- 계약 갱신하더라도, 이전 이력을 기준으로 독립 청구 가능.
7. 퇴직금 청구 방법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원 접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 입증자료: 출퇴근 기록,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등 확보
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A)
Q. 주 2일씩이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 아니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대상 아님 |
Q. 현금 수령했는데 증명 가능할까요? | 메시지, 목격자 진술, 통장 입금 사실 등으로 증빙 가능 |
Q. 퇴직금 청구기간은요?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9. 요약 및 대응 팁
- 계속 근로기간 1년+, 주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권리 발생
- 계약 여부 아닌 실질적 근로자성이 핵심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 있음
- 입증 자료 끝내두고, 퇴사 후 최대 3년까지 청구 가능
✅ 마무리
- 계약이 ‘프리랜서’, ‘도급’ 형태여도,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일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청구 전에 증빙자료(카톡, 메시지·업무지시)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 문제가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1350)나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진정 신청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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