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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by 생생지식인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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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실제 사례

도심의 복합 상업시설에서 쇼핑을 마친 고객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흘러 있던 액체를 밟고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객은 다리 골절로 인해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사고 당사자는 해당 시설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문의했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주차장은 입점 점포들이 알아서 책임질 일이다.”라는 식의 회신이었죠.

결국 사고 당사자는 자신이 쇼핑을 했던 상가 내 매장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매장 측은 당황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 사고 장소가 '공용 주차장'일 경우 책임 주체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상가 형태의 복합건물은 지하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관리사무소의 공동 관리 구역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바닥 청소 상태, 경고표지 유무, 이물질 제거 여부 등도 관리사무소의 책임 아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관리사무소가 사고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바닥에 이물질(액체, 기름 등)이 존재했음
  • 해당 구역이 관리사무소의 책임 영역이었음
  • 미끄러짐 주의 표지판이 없었음
  • 제때 청소되지 않았거나 방치되었음

 

 

⚖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할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과실’은, 주차장 바닥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의미합니다.
경고 표시 없이 이물질을 방치했다면, 이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등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며,
시설 유지관리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 주체에게 일정 책임이 발생합니다.

 

 

 

📍 사고 시 점포(상인)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점포 내부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점포주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 매장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인식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장 운영자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사고 당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록
  • 관리사무소와의 연락 기록 확보
  • 사고 당사자의 문의에 정중하고 성실하게 응대
  • 매장 측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예: 영업배상책임보험)

 

 

🚫 관리사무소의 보험 접수 거절, 문제는 없을까?

관리사무소는 보통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공용구역 내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치료비 및 배상 비용을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가 흘린 액체가 아니다.”
  • “점포 근처였으니 매장 책임이다.”
  • “사고를 본 증인이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공용구역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의 실제 조언 요약

“공용 주차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이는 관리사무소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없었거나,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놓였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 조치의 미비는 사고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점포주가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예방책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점포 내부가 아닌 공간이라 해도, 고객의 불만이 매장으로 향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이 보험은 고객이 매장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지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있다면 매장 측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체계 정비

  • 주차장 내 문제 발생 시 바로 연락할 담당자 지정
  • 고객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공유 요청
  • 경고표지, CCTV 등 관리 상태 주기적 확인

 

 

🙋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사고를 겪은 고객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건 ‘감정적인 항의’보다, 증거 확보와 정당한 절차입니다.

✅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

  1. 사고 당시 사진 및 영상 확보
  2.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3. 현장 목격자 증언 확보 또는 CCTV 요청

이 자료를 토대로 관리사무소에 보험처리를 요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상가 운영자도 고객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 지하 주차장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입니다.
  • 관리사무소는 공용구역 안전 확보에 최우선 책임이 있으며,
  • 점포주는 ‘직접 책임이 없어도’ 고객의 불편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고 예방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입소문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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