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곧 그만두게 됐거나 실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실업급여가 대체 얼마나 나오나” 검색하셨다면 제대로 오셨어요. 특히 급여가 높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이 내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하한액)~최대 68,100원(상한액)입니다. 내 평균임금의 60%가 이 사이면 그대로, 그보다 낮으면 하한액, 높으면 상한액으로 지급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직(퇴사) 시점에 따라 손익이 갈립니다.
- 2026 하한액 66,048원/일, 상한액 68,100원/일
- 하한액 = 최저임금(10,320) × 80% × 8시간
- 이직 시점: 2026년 1월 퇴사가 하한액 1,856원/일 더 높음(비자발적 이직 한정)
- 요건: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1.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 뭔가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원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줍니다. 그런데 이대로면 저임금 근로자는 너무 적게, 고소득자는 너무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아래로는 하한액, 위로는 상한액이라는 울타리를 둡니다. 급여가 적었던 분일수록 하한액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2.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3. 그래서 내 실업급여는 얼마?
①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계산 → ② 그 60%가 1일 급여 → ③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68,100원)으로 조정 → ④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를 곱한 게 총 수령액입니다. 하한액 적용 시 한 달(약 30일)이면 190만원대가 됩니다.
4. 이직(퇴사) 시점에 따라 손익이 갈립니다
하한액은 퇴직한 날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오릅니다. 그래서 인상 직전 퇴사와 인상 직후 퇴사가 달라져요.
(2025 하한액)
(2026 하한액)
⚠️ 단, 이 계산은 비자발적 이직(수급자격 충족)일 때 얘기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5. 받을 수 있는 조건 (놓치면 아예 못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직 사유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사유(임금체불·질병·통근곤란 등)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놓치는 것
· 신청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못 받아요.
· 소정급여일수 — 나이(50세 기준)·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 반복수급 — 5년 내 3회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 자발적 퇴사 — 원칙 제외. 이직 시점 조정은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고용24) 실업급여 수급요건·계산
· ※ 실제 수급 여부·금액·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입기간·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안내이며, 실제 수급·금액은 나이·가입기간·이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