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계산법 2026 — 최저임금 연동 구조와 이직 시점별 손익

회사를 곧 그만두게 됐거나 실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실업급여가 대체 얼마나 나오나” 검색하셨다면 제대로 오셨어요. 특히 급여가 높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이 내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하한액)~최대 68,100원(상한액)입니다. 내 평균임금의 60%가 이 사이면 그대로, 그보다 낮으면 하한액, 높으면 상한액으로 지급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직(퇴사) 시점에 따라 손익이 갈립니다.

📋 3초 요약
  • 2026 하한액 66,048원/일, 상한액 68,100원/일
  • 하한액 = 최저임금(10,320) × 80% × 8시간
  • 이직 시점: 2026년 1월 퇴사가 하한액 1,856원/일 더 높음(비자발적 이직 한정)
  • 요건: 18개월 중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 2026 실업급여 상·하한액 (하루 기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7년 만에 동시 인상
66,048원
1일 하한액
68,100원
1일 상한액
10,320원
2026 최저임금(시급)
출처: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2026)

1.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 뭔가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원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줍니다. 그런데 이대로면 저임금 근로자는 너무 적게, 고소득자는 너무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아래로는 하한액, 위로는 상한액이라는 울타리를 둡니다. 급여가 적었던 분일수록 하한액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2.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 하한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최저임금 연동)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8시간 = 66,048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릅니다. 즉 내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선”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는 구조예요.

3. 그래서 내 실업급여는 얼마?

①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계산 → ② 그 60%가 1일 급여 → ③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 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68,100원)으로 조정 → ④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를 곱한 게 총 수령액입니다. 하한액 적용 시 한 달(약 30일)이면 190만원대가 됩니다.

4. 이직(퇴사) 시점에 따라 손익이 갈립니다

하한액은 퇴직한 날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오릅니다. 그래서 인상 직전 퇴사와 인상 직후 퇴사가 달라져요.

📅 이직(퇴사) 시점별 손익 — 하한액 적용자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인상 → 퇴사 시점이 하한액을 가른다
64,192원
2025년 12월 퇴사
(2025 하한액)
66,048원
2026년 1월 퇴사
(2026 하한액)
하루 1,856원 차이 —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약 22만~50만원 벌어집니다. 인상 직전 퇴사 예정이라면 1월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단, 이 계산은 비자발적 이직(수급자격 충족)일 때 얘기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5·2026)

5. 받을 수 있는 조건 (놓치면 아예 못 받아요)

✅ 받을 수 있나요? — 핵심 요건
📆 피보험 180일
이직 전 18개월 중 유급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자발적 원칙 제외)
🔎 구직활동
재취업 노력·실업 인정 필요
⚠️ 반복수급(5년 내 3회 이상)은 급여 최대 50% 감액·대기기간 연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직 사유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사유(임금체불·질병·통근곤란 등)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놓치는 것

· 신청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못 받아요.
· 소정급여일수 — 나이(50세 기준)·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 반복수급 — 5년 내 3회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 자발적 퇴사 — 원칙 제외. 이직 시점 조정은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언제 퇴사하는 게 유리한가요?
하한·상한 적용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1월 1일 이후 퇴사가 하루 약 1,856원 더 높습니다. 단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될 때의 얘기입니다.
❓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는 증빙 시 예외 인정됩니다.
❓ 평균임금이 아주 낮으면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으로 지급됩니다. 저임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장치예요.
❓ 얼마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소정급여일수)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수급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 실업급여의 바닥은 하루 66,048원, 최저임금에 묶여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된다면 이직 시점과 신청 기한만 잘 챙겨도 손해를 막습니다.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액 및 최저임금 고시(2025·2026)
· 고용보험(고용24) 실업급여 수급요건·계산
· ※ 실제 수급 여부·금액·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입기간·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안내이며, 실제 수급·금액은 나이·가입기간·이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