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총정리 2026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지?” 금액만큼 중요한 게 며칠 받느냐예요. 이걸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 딱 두 가지로 정해져요.

결론부터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예요. 이 일수에 하루치 급여(구직급여일액)를 곱한 게 총 수령액입니다.

📋 3초 요약
  • 지급일수 = 이직 당시 나이 × 피보험기간으로 결정
  • 범위: 120일 ~ 270일(50세 미만 max 240 / 50세 이상·장애인 max 270)
  • 총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하루치)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지나면 남아도 소멸
📊 소정급여일수 표 (2019.10.1 이후 이직)
가로=피보험기간, 세로=이직 당시 만 나이
나이 \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1.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날수입니다. “얼마씩(일액)”과 “며칠(소정급여일수)”이 곱해져 총 수령액이 되죠. 일액이 같아도 지급일수가 다르면 총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2. 표 보는 법 — 나이와 가입기간

🔎 두 축만 정확히 보면 됩니다
· 나이 = 퇴사(이직)한 날 기준 만 나이(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여러 직장 합산 가능, 공백 길면 초기화될 수 있음)
· 두 값이 만나는 칸이 내 지급일수
💡 예: 이직 당시 만 48세 + 가입 4년 → ’50세 미만 · 3~5년’ = 180일. 이직 당시 만 52세 + 가입 12년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3. 그래서 총액은 얼마?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2026년 기준) 사이로 정해져요. 많은 분이 하한 근처에 걸립니다.

💰 총 수령액 예시 (하한액 66,048원 적용 시)
일액이 하한액일 때 대략치(원 단위 반올림)
120일
약 793만원
180일
약 1,189만원
240일
약 1,585만원
270일
약 1,783만원
⚠️ 일액이 하한보다 높으면 총액도 커집니다. 정확한 내 일액·총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액(2026)·고용보험 모의계산

4. 12개월 소멸 — 가장 큰 함정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길어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어도 신청이 늦어 8개월째에 시작하면,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남은 일수는 소멸해요.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핵심인 이유입니다.

🕐 수급기간(12개월) ≠ 소정급여일수. 12개월은 ‘받을 수 있는 창(窓)’, 소정급여일수는 ‘그 안에서 실제 받는 날수’예요. 창이 닫히면 일수가 남아도 끝입니다.

5. 자주 막히는 것

· 나이 기준 착각 —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의 만 나이로 봅니다.
· 가입기간 리셋 — 직장 사이 공백이 길면(재취업 없이 오래 지남) 이전 기간이 합산 안 될 수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별도 요건).

6.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이직)한 날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이직일에 50세가 넘었는지로 표의 행이 갈립니다.
❓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에 하루치 구직급여일액을 곱합니다. 하한액(2026년 66,048원) 적용 시 120일은 약 793만원, 270일은 약 1,783만원 수준입니다.
❓ 일수가 남았는데 12개월이 지나면요?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고정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 정리하면 — 지급일수는 이직일 나이 × 가입기간으로 120~270일. 12개월 창이 닫히기 전에 서두르세요.
📑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일수·상하한액(2026)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총액은 일액·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안내이며 실제 지급일수·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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