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지?” 금액만큼 중요한 게 며칠 받느냐예요. 이걸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나이와 가입기간, 딱 두 가지로 정해져요.
결론부터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예요. 이 일수에 하루치 급여(구직급여일액)를 곱한 게 총 수령액입니다.
- 지급일수 = 이직 당시 나이 × 피보험기간으로 결정
- 범위: 120일 ~ 270일(50세 미만 max 240 / 50세 이상·장애인 max 270)
- 총액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하루치)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지나면 남아도 소멸
| 나이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1.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날수입니다. “얼마씩(일액)”과 “며칠(소정급여일수)”이 곱해져 총 수령액이 되죠. 일액이 같아도 지급일수가 다르면 총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2. 표 보는 법 — 나이와 가입기간
·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여러 직장 합산 가능, 공백 길면 초기화될 수 있음)
· 두 값이 만나는 칸이 내 지급일수
3. 그래서 총액은 얼마?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2026년 기준) 사이로 정해져요. 많은 분이 하한 근처에 걸립니다.
4. 12개월 소멸 — 가장 큰 함정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길어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어도 신청이 늦어 8개월째에 시작하면,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남은 일수는 소멸해요.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핵심인 이유입니다.
5. 자주 막히는 것
· 나이 기준 착각 —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의 만 나이로 봅니다.
· 가입기간 리셋 — 직장 사이 공백이 길면(재취업 없이 오래 지남) 이전 기간이 합산 안 될 수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 일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별도 요건).
6.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일수·상하한액(2026)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총액은 일액·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안내이며 실제 지급일수·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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