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계산 돌려봤는데 탈락이래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왜죠?” —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계산값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법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포기하거나, 안 되는데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결론부터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것. 월급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잡히고, 집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을 뺀 값만 반영됩니다. 아래에서 실제 숫자로 3가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수급자격 = 만 65세 +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 부부 395.2만원 이하 (소득 하위 70%)
-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월급 200만원이면 58.8만원만 반영
- 재산 환산 = {(공시가격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월급·국민연금 등 소득이 주이고 재산은 적다 → 2번(소득평가액) 문단으로
🅱 소득은 거의 없고 집 한 채가 걱정이다 → 3번(재산 환산) 문단으로
🅲 이미 신청했는데 탈락했거나 깎여서 나온다 → 4번(감액)과 5번(이력관리) 문단으로
기준일: 2026-08-14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복지로·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두 가지만 봅니다. ① 만 65세 이상(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국적·거주 요건(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자동 충족되므로, 실질적인 관문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연금·일시금 수령 등 예외와 2027년 개편 논의가 있으니, 직역연금 이력이 있는 분은 직역연금 제외 규정과 예외 정리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월급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된 장치예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월 200만원을 받는 68세 어르신이라면: 0.7 × (200만 − 116만) = 58만 8천원. 여기에 국민연금이 월 40만원 나온다면 기타소득으로 전액 더해 소득평가액은 98만 8천원이 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 98.8만원 < 247만원 — 여유 있게 수급 대상입니다. “월급 받으면 못 받는다”는 흔한 오해와 달리, 근로소득만으로 탈락하려면 월 469만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 집·예금은 이렇게 환산됩니다
🅱 유형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3가지: ① 집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 ②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대도시(특례시 포함)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5,000만원. ③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대출 등 부채는 빼줍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것이 매달의 ‘재산 소득’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시가 약 7억)를 가진 단독가구 어르신, 예금 5,000만원, 소득 없음이라면: {(5억 − 1.35억) + (5,000만 − 2,000만)} × 4% ÷ 12 = 3.95억 × 4% ÷ 12 ≈ 월 131만 7천원. 소득인정액 131.7만원 < 247만원 — 시가 7억 아파트가 있어도 수급 대상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례 |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 | 판정 |
|---|---|---|---|---|
| 🅰 단독 · 월급 200만 + 국민연금 40만 | 98.8만 | 0 | 98.8만 | 수급 ⭕ |
| 🅱 단독·대도시 · 공시 5억 집 + 예금 5천만 | 0 | 131.7만 | 131.7만 | 수급 ⭕ |
| 부부·대도시 · 공시 9억 집 + 예금 1억 + 연금 180만 | 180만 | 281.7만 | 461.7만 | 탈락 ❌ |
주의할 함정도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도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분·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계속 잡히고, 생활비 등 자연 감소분만 조금씩 차감됩니다. 또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공시 6억 이상)에 무상으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청 직전의 명의 이전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회원권·전세보증금까지 재산 유형별 상세 기준은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환산 정리에 지역별 역산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3가지
🅲 유형 — “대상은 됐는데 왜 34만 9,700원이 다 안 나오죠?”의 답입니다. 감액은 세 갈래이고, 각각의 계산 예시와 개편 전망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정리에서 더 깊게 다룹니다.
- 부부 감액 (20%)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1인당 최대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면,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초과분만큼 깎습니다. 단독 최저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대략 월 52만원대 이상) 받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신청방법
순서는 간단합니다. ①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가늠해 보고(시세 대신 공시가격을 넣는 등 탈락 안 나오는 입력법 5가지를 지키면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②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정도입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 증명 필요).
모의계산에서 탈락이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바뀌거나 형편이 달라져 대상이 될 때 공단이 먼저 연락해 줍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전년 대비 상향 추세) 올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 전후에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궁금하다면 정년퇴직 후 받는 지원금·혜택 총정리에서 실업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이어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시가 7억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정말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판정에 쓰는 건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고,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다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연 4%만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시가 7억(공시 약 5억) 단독가구는 재산 환산액이 월 131만원대라 기준(247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다른 소득·금융재산이 더해지면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수치를 넣어 확인하세요.
자녀 명의로 집을 옮겨 두면 수급자격이 생기나요?
대부분 기대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계속 산정되고, 자연 감소분만 서서히 차감됩니다. 게다가 자녀 명의의 공시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따로 부과됩니다. 신청 직전의 명의 이전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실제로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대략 월 52만원대) 이상이면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에도 전액 반영되니, 두 경로로 영향을 준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종부세를 내면 기초연금이 끊긴다는 뉴스, 사실인가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노인을 지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2026년 6~8월)가 있었지만, 검토 단계이며 시행 시기·기준 모두 미정입니다. 참고로 8·3 세제개편으로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20억 이하 한 채 실거주라면 이 논의와 무관합니다.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 ① 모의계산 탈락 안 나오게 입력하는 법 5가지 — 시세로 넣으면 멀쩡한 대상자도 탈락으로 나옵니다
· ② 재산기준 소득환산 — 집·차·예금 얼마까지 — 신청 전 증여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까지
· ③ 감액 기준 — 왜 34만 9,700원이 다 안 나올까 — 부부는 함께 신청이 항상 이득인 계산
· ④ 공무원연금 받으면 못 받나 — 예외와 2027 개편 — 30년 공식이 깨질 수 있는 국면
· 정년퇴직 후 받는 지원금·혜택 2026 총정리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mohw.go.kr)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모의계산 (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 (nps.or.kr)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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