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용 기사는 오늘 하루에만 수백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를 굴러가게 만들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봤습니다.
결론부터요. 전월세 안심신탁의 약정수익은 국토부 예시 기준 연 4.38%입니다. 그냥 월세를 놓을 때보다 낮습니다. 그런데도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실입니다.
계산해 보면 수도권 아파트는 1년에 공실이 약 2개월, 지방 다세대는 약 5개월 나면 안심신탁 쪽이 이깁니다. 내 물건이 그 선을 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약정수익 연 4.38%(보증금 2억 → 월 73만원).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습니다.
- 손익분기 = 연 공실 개월수. 수도권 아파트 약 1.9개월, 지방 다세대 약 4.8개월.
- 임대소득세 인하는 1주택자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1주택 임대소득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집주인(임대인) 관점입니다. 세입자 입장의 조건·일정은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조건·10월 일정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의무가 아닙니다 — 안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남들이 안 짚는 것 두 가지.
1. 판단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공실률입니다. 4%대가 낮아 보여도 비는 달이 많으면 역전됩니다.
2. 정부가 내건 임대소득세 혜택은 1주택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세금이 없거든요.
🗺️ 이 글에서 차례로 다룹니다.
1. 4%대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2. 지역·주택유형별로 월 얼마 차이인지
3. 손익분기 공실 개월수
4.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계산)
5. 주택연금 월 120만원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조건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20) · HUG 기자간담회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
집주인이 받는 연 4%대 약정수익의 정체
먼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이 그대로 집주인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HUG의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치하면, 기구는 그 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해 이자수익을 냅니다. 그 수익을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집주인이 받는 건 월세가 아니라 운용수익입니다. 대신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걱정도, 공실 걱정도 없습니다. HUG는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임대인 월 수익은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가 2억원짜리 물건에서 매달 73만원을 받습니다. 연 876만원이고, 2억으로 나누면 연 4.38%입니다.
HUG는 공식적으로 “연 4~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4.38%는 그 범위 안의 한 예시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 약정수익률은 9월 모집공고에서 확정됩니다.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하면 월 얼마 차이인가
비교 기준은 전월세전환율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고, 곧 집주인이 월세를 놓았을 때의 수익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기준 전환율을 그대로 넣어, 보증금 2억원을 전액 월세로 돌렸을 때와 안심신탁에 맡겼을 때를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 구분 | 전환율 | 월세로 놓으면 | 안심신탁 | 월 차이 |
|---|---|---|---|---|
| 수도권 아파트 | 5.2% | 86.7만원 | 73만원 | −13.7만원 |
| 지방 아파트 | 5.8% | 96.7만원 | 73만원 | −23.7만원 |
| 수도권 다세대·연립 | 5.9% | 98.3만원 | 73만원 | −25.3만원 |
| 지방 다세대·연립 | 7.3% | 121.7만원 | 73만원 | −48.7만원 |
※ 보증금 2억을 전액 월세로 환산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보증금 일부를 남기는 보증부월세가 흔하므로 개별 물건마다 달라집니다.
표만 보면 안심신탁은 전 구간에서 손해입니다. 지방 다세대는 월 48.7만원, 연 584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HUG 최인호 사장이 “지방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이유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도 같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선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는 건데 세입자한테서 직접 월세를 받을 때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참여할 유인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표의 월세는 1년 열두 달이 전부 채워졌을 때의 숫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손익분기 — 연 공실 몇 달이면 유리해지나
안심신탁의 진짜 상품성은 수익률이 아니라 “12개월이 무조건 채워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해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도 HUG가 줍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월세 수익률 × 실제 채워지는 개월수”가 4.38%보다 낮아지는 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지점을 역산했습니다.
| 구분 | 연 공실 손익분기 | 판단 |
|---|---|---|
| 수도권 아파트 | 약 1.9개월 | 두 달만 비어도 안심신탁이 유리 |
| 지방 아파트 | 약 2.9개월 | 세 달 가까이 비어야 역전 |
| 수도권 다세대·연립 | 약 3.1개월 | 세 달 이상 비는 물건이면 검토 |
| 지방 다세대·연립 | 약 4.8개월 | 거의 반년이 비어야 — 사실상 불리 |
※ 전환율은 국토교통부 통계 인용 보도(지난달 기준), 4.38%는 국토부 예시(2억→월 73만원)를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약정수익률은 9월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이 표가 이 글의 결론입니다. 내 물건이 1년에 몇 달 비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 월세 연체 — 안심신탁은 HUG가 지급하므로 연체 자체가 없습니다
· 명도·소송 비용 —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데 드는 시간과 돈
· 중개수수료 —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 그때마다 발생합니다
· 관리 수고 — 독촉·연락·계약 갱신 협상
반대로 안심신탁에 불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급하게 목돈을 쓸 수 없고, 계약 기간 중 월세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임대소득세 혜택,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집주인을 끌어들이려고 내건 카드가 세금입니다. 관계부처와 임대소득세 세율 14%대를 시행령 개정으로 한 자릿수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 1주택 — 월세 소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2주택 — 월세 소득 과세
· 3주택 이상 — 월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까지 과세
즉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도, 원래 세금을 안 내던 1주택 집주인에게는 0원에서 0원입니다. 이 혜택이 실익이 되는 건 2주택 이상 임대인뿐입니다.
그럼 2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안심신탁 수익 월 73만원, 연 87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미등록 임대사업자 | 등록 임대사업자 |
|---|---|---|
| 수입금액 | 876만원 | 876만원 |
| 필요경비율 | 50% (438만원) | 60% (525.6만원) |
| 기본공제 | 200만원 | 400만원 |
| 과세표준 | 238만원 | 0원 |
| 세액(14%) | 약 33만원 | 0원 |
※ 기본공제 400만원(등록)·200만원(미등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미 세금이 0원이라,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세율 인하의 실익은 미등록 상태인 2주택 이상 임대인에게 돌아갑니다(238만원 × 14% = 33만원 → × 9% = 약 21만원, 연 12만원 절감).
앞서 본 지방 다세대의 연 584만원 손해와 나란히 놓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세제 혜택으로 수익률 차이를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 면제(보증료 절감)까지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받는 돈은 월세가 아니라 펀드 운용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법상 임대소득인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라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임대소득세 인하”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으로 보는 듯하지만,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9월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월 120만원 시나리오의 조건
발표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월 120만원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 서울 등 규제지역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것
- 부부 연령 65세·55세
- 주택가격 3억원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 → 주택연금 월 최대 약 47만원 + 안심신탁 약정수익 월 73만원 = 약 120만원
즉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①1주택자이고 ②만 55세 이상이며 ③서울에서 지방으로 실제로 이사해야 성립합니다. 주택연금은 원래 담보로 잡히는 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울 집을 안심신탁에 내주면서 어떻게 연금이 성립하는지 — 그 구조는 아직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앞의 세금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1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가 원래 비과세입니다.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혜택은 서로 다른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발상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에도 전세 에스크로 계열 시범상품이 나왔지만 낮은 수수료에 외면받았고,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다시 논의됐을 때도 참여 저조 우려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잡은 목표는 연 5만가구·예치금 15조원입니다.

참여 전 확인할 5가지
- 내 물건의 연 공실 개월수를 먼저 세어 보세요. 이 글 전체가 사실상 이 한 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2개월, 지방 다세대 5개월이 기준선입니다.
- 보증금이 묶입니다. 예탁 기간은 전세 기간에 연동돼 2년 전세면 2년입니다. 그 사이 목돈이 필요해질 일이 있는지 보세요.
- 계약 기간 중 월세를 못 올립니다. 약정수익률로 고정됩니다.
- 세제 혜택은 확정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협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게는 애초에 실익이 없습니다.
-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만 우선 시행이고, 위반건축물이거나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하면 걸러집니다.
한 가지 더. 세입자가 이 제도를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늘어날 겁니다. 참여 방식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수준을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답할지는 신청 조건·10월 일정 편에서 세입자 쪽 사정까지 확인해 두시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실랑이 중이라면, 안심신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안심신탁과 전세보증보험 차이 편에서 126% 룰과 거절 사유를 다룹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 의무는 2018년 2월에 폐지됐고, HUG는 집주인에게 통보만 합니다. 반대해도 가입은 진행되므로, 그 자체를 협상 카드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고 보증료를 임대인이 75% 부담합니다. 이 구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비용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도 안심신탁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맺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일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제상 불이익이 생긴다는 발표도 없었습니다. ‘안심신탁 의무’·’안심신탁 강제’가 검색어로 뜨는 것은 ‘신탁’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로 보입니다.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탁 기간은 전세 기간에 연동돼 운영되며, 2년 전세라면 2년간 예탁되고 갱신 시에는 변경 약정을 통해 기간이 함께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애초에 이 제도의 핵심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면 제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HUG 최인호 사장은 “안심신탁에 가입하는 구조에선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돈 활용 계획이 있다면 참여 전에 반드시 따져 보세요.
HUG가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제 월 수익도 끊기나요?
국토교통부는 “안정화기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용처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으로, HUG 보증이 붙은 대출이라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손실 보전의 구체적인 재원과 한도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9월 공고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주택자인데 참여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월세는 과세). 따라서 세금 부담이 새로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받는 돈은 월세가 아니라 펀드 운용수익이어서, 이것이 세법상 임대소득인지 금융소득인지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득으로 본다면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9월 공고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빌라를 갖고 있는데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익률만 놓고 보면 불리합니다. 지방 다세대·연립의 전월세전환율은 지난달 기준 7.3%로, 안심신탁 약정수익 연 4%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손익분기를 계산하면 1년에 약 4.8개월이 비어야 겨우 같아지는 수준입니다. HUG 최인호 사장도 “지방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별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방 물건이라면 지금 결정하기보다 9월 공고와 후속 대책을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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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안심신탁 의무 아닙니다 — 신청 조건과 9~12월 일정, 월세 74만원이 이자 53만원 되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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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안내 (nts.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공식 누리집 (khug.or.kr)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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