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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국가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기간이 다르기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일자리지역공동일자리지역공동일자리

     

     

     

    ●지역공동일자리 지원대상과 내용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내용

    -1일 인건비는 69,760원으로 최저시급기준(4대보험 지자체가입) * 주40시간 근무 원칙입니다

    -공동작업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 35시간 근무의 경우도 있으며 , 임금 추가수령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역일자리 알아보기를 확인하시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일자리 관련 사업내용 등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재산액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2인가구: 2,007,251원

    3인가구:2,589,567원

    4인가구:3,169,588원 입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기한

    신청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필수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선택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장애인 및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다수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시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서류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문의처 또는 안내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역일자리 경제

    전화번호: 044-20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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