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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만 원'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최근 여러 분야의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이 많으실텐되요. 오늘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장님 중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로 운영중인 사장님

    -2022년 또는 2023년 둘 중 한해라도 연 매출액이 0원~3000만원 이하를 기록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만약 2022년 또는 2023년에 개업했다면 해당 연도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2023년 11월 10일 개업하여, 2023년 매출이 400만원이라면 

    ( 400만원 / 2개월) = 200만 원 *12개월 = 2400만 원

    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신청기간 안내

    1. 한전과 직접 계약자 :24년 2월 21일(수) ~ 24년 4월 20일(토)

    2. 한전과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3일(월) ~ 24년 5월 3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 하단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자를 통해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구비서류

    1. 한전과 직접 계약자 :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으로 가능

    2. 한전과 비계약 사용자 : 유형에 따라 다르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전기요금 지원 방식

    지원이 가능한 전기요금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 등 5가지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인데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지원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1.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당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감면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차감함(반복)

     

    2.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이 아닌 경우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고지서나 확인서가 없으신 경우 아래 버튼을 확인하여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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