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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원금장려금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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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값이 중위소득입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가정할 때 정확히 중간인 50등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본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윗값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예컨대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

     

    기준중위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바로알기

     

     

    기준중위소득의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한다

     

     

    기준중위소득의 목적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활용 예시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때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및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2006년~) 등을 고려합니다.

     

    ▲ 증가율

    1.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2.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이 증가하며, 단기 증구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이 가능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였던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렵지 않으시죠? 한 마디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정하였을 때 중간 값인 50등의 값이 얼마인가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으니 어서 지원금 신청하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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