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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 덤프트럭 가격 정말 억 소리 나잖아요. 설마 이 장비들이 노후되었다고 그냥 폐차하지는 않으셨지요? 18톤 이상의 지게차의 경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차량이 아닌 중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노후 시 조기폐차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신청방법

     

    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대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지원금 대상차량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제

     

     

    ● 등기우편 신청 (각 지자체별 접수 마감일 전까지 날인된 것만 인정)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 : 각지자체 시청. 군청 문의

     

    ※우편신청 시 ①조기폐차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 사본 ③(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필요서류 다운받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위임장 / 신차 출고지연 확인서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서식 (1).pdf
    0.36MB

     

    지원기간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체적으로 중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일반차량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원하기에 앞서 내 차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면, 대략적인 지원금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기본지원 + 추가지원)

    대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지원금 대상차량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

     

    1.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기본지원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 100%지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차량기준가액 70%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2. 추가지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총중량 3.5톤 이상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 신차 구매 시(23.11.1. 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중고 구매시(23.11.1. 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 후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 이후 신규등록(이륜차,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 (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등록 하는 경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 1. 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 ·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 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 이후 신규등록 (중고 ·이륜차 ·상품용 제외) 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                                                           (단위, 만원)                  

    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

    <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액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 x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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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가능 (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절차

    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

     

    중대형화물차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조기폐차 지원

     

    전국 각 지자체마다 위의 지원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공통적인 내용이긴 하나, 각 지자체별 예산 문제, 집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더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팁>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미리 조기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 구청의 홈페이지 공고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간혹 마감이 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신청 접수 등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년조기폐차 신청 접수 등 절차안내.hwp
    0.08MB

     

    지원대상 선정/ 안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도 꼭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자진말소)를 해야 합니다. 미검사시 보조금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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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로부터 ~ 10일 이내 선정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횝회에서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 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접수일 기준 거주지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할 것
    •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도로용 3종 포함) 또는 건설기계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다만,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문자)

    시청, 군청 홈페이지  →소식  →공고  →고시공고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발급

    반드시 폐차 전 공업사 현장확인 또는 협회 온라인검사 (https://escar.or.kr/) 후 발급

     

    3. 폐차 후 보조금 신청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한 내 미청구 시 보조금 지급불가 (단, 출고지연사유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중고차 제외))

    ■제출서류 공통(필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폐차 전 발급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폐차(자진말소)만 가능)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
    5.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1부

    -(공동명의)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4. 보조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

     

    5.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서류(공통)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지급청구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 제출
    4.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기한 내 미청구 시 보조금 지급불가 (단, 출고지연사유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중고차 제외))

    6, 추가 보조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금

     

     

     

     

    ++소상공인 서류 제출 시 100만 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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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번 없이 1357)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24년 발급한 것만 인정

     

    2. 평균매출액 + 업종별 상시 종업원수 확인

    1)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세무서 또는 민원실 무인발급기 발급가능)

    -과세사업자(간이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개년

     

    2) 업종별 상시 종업원 수 확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가능)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1인기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세대주 또는 지역세대원)

     

    ++조기폐차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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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자진말소) 해야 함.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보통 접수 마감일로부터 ~ 10일 이내에 선정함

    2.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차령초과, 수출말소 등) 시 보조금 지급 불가

    3. LPG 화물차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 포기 시 조기폐차 자동 포기로 간주합니다.

    4. 차량구매 여부 사항은 반드시 체크(체크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신차 및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구매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으로 중고차 또는 신차 구매 시 지원(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5. 조기폐차 신청 전 대체차량(신차, 중고차)을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구매(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6. 폐차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내 차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 지인 분들 중 혜택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글을 공유하셔서 보조금 혜택 먼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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