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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의도치 않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가 적게는 4만 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일 시에는 13만 원까지 작지 않은 돈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제때 내셨나요?

     

    고지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매월 1.2% 씩 최대 60개월, 5년까지 벌금이 계속 불어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과태료가 있을까 걱정이라면 2분만 투자하세요.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체 방치한다면, 내 차를  파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목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단속되었을 때 빠르게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문자 알림도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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