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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의 용무로 정차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아보신 적 한 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작게는 4만 원에서부터 정차 구역이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폰 문자 알림을 통해 빠르게 주정차 위반 구역을 벗어나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각 구별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바로 가기는 아래쪽에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이동식 CCTV 또는 고정식 카메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미리 신청해둔 휴대폰 전화번호로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만이 아닌 사전에 위반사항을 운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서비스 내용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문자)로 안내
    *카카오톡은 서비스 종료되어 23.11.29일부로 지원되지 않음
    서비스 대상 1.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가입에 신청한 자
    2. 신청지역이외 타 지역에서의 단속 확정 여부 및 과태료 조회는 확인불가
    서비스 지역 서비스 신청 관내
    *서비스 제한 지역 : 시에서 관리하는 단속 CCTV, 시민신고앱, 그 외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서비스 신청 연중 (계속)
    문의처 콜센터 (1544-0193)
    유의사항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차주여부 상관없음)
    -휴대폰 번호 변경 및 차량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및 해지 신청이 필요함
    서비스제외대상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정차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하단의 버튼 클릭 후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행정구를 클릭하면 빠르게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1개 구가 아닌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채 3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 투자하시어, 불미스러운 과태료 부과 용지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차 과태료 안내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1면 방해, 침범의 경우는 2019.1.14.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 개정으로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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