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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층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알아보기

     

     

    1.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조금 길지만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꼭 알아보아야 하니 자세하게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ㅏ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 군 · 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558,419원 /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35백만원

     

    나의 소득 수준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긴급지원 진행 방식 안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꼭 위기의 순간을 빠르고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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