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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 최대 43,650원을 1년(12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1년간 금액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어가는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잘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신 분들도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제도로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그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국비를 들여서라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고 왜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화,홈페이지(모바일),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납기 내 & 납기 후 납부 무관(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 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이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마, 지원금액을 보고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예시를  한번 잘 살펴봐주세요. 이 사례는 9년을 납입하고 1년이라는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다시 보험료지원을 받고 최소한의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10년 납입을 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험료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연금수령 기간을 20년으로 예상하였을 때, 약 4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 여파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45%가 납부예외자이며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납부유예자는 1%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45%가 납부유예중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혹시 힘들어진 경기상황으로 부득이하게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된 상황이시라면 꼭 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하여 다시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시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지원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노후를 위한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에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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