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단독가구인가, 홑벌이인가?” 근로장려금은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유형을 잘못 짚으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걸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내 유형을 3초 만에 찾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요. 유형은 ‘배우자·부양가족 여부’로 갈립니다. 아무도 없으면 단독, 배우자(소득 적음)나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배우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유형이 정해지면 그 유형의 소득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 미만)과 재산 2.4억 미만을 확인하면 끝입니다.
- 단독: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70세↑) 모두 없음
- 홑벌이: 배우자(총급여 300만 미만) 있거나 / 부양자녀 / 70세↑ 부양부모 있음
-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유형 확정 → 소득·재산 요건 매칭 → 홈택스 모의계산
기준일: 2026-08-05 · 국세청 근로장려금 현행 기준 · 실제 판정은 홈택스 모의계산 확인
- Q1. 배우자가 있나요? 없다 → 자녀·부모도 없으면 단독
- Q2. 배우자의 연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가요? 예 → 맞벌이
- Q3. 배우자 소득이 적거나, 부양자녀·70세↑ 부모가 있나요? 예 → 홑벌이
가구 유형, 이렇게 갈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세 유형은 국세청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돼요.
| 유형 | 조건 | 소득 기준(미만)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70세↑) 모두 없음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부양부모 있음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소득 요건 등을 따로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건 ‘홑벌이’예요.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적으면(총급여 300만 미만)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흔한 착각 3가지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혼자 사니까 무조건 단독” → 부양하는 부모(70세 이상)나 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 될 수 있어요.
- “둘 다 벌면 무조건 맞벌이”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미만이면 홑벌이로 봐요. 유형이 바뀌면 소득 기준도 달라져요.
- “소득만 되면 끝” → 재산 2.4억 요건을 같이 봐야 해요. 특히 전세보증금·대출 관계를 신청자격 편에서 꼭 확인하세요.
유형별 요건 한눈에
🧮 내 유형 → 기준 매칭
확실히 확인하는 법 — 모의계산
자가진단으로 유형을 짐작했다면, 마지막은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이 확실해요. 배우자·부양가족 여부, 소득, 재산 구간만 고르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안내문이 안 왔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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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어요. 맞벌이인가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부양하면 홑벌이가 되나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가진단으로 될 것 같은데 안내문이 안 왔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유형이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모의계산은 가족 관계를 입력하면 유형을 자동 반영합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nts.go.kr ·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상담 ☎126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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