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은 했는데, 근로장려금 언제 들어와요?”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얼마 받을까”도 궁금하고요. 지급 시기와 금액,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요. 정기신청(5월)분은 통상 그해 8월 말~9월경 지급됩니다.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이에요.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고, 처리·지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공지하니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정기분 지급: 통상 8월 말~9월(그해 국세청 공지 기준)
- 지급액: 소득 구간별 산정, 최대 단독165/홑벌이285/맞벌이330만원
- 감액 주의: 재산 1.7억↑ 50% / 기한후 신청 시 일부 감액
- 확인: 홈택스 ‘지급조회’, 계좌 입금(없으면 우편 통지)
기준일: 2026-08-21 ·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8월 27일 지급 확정 보도 반영 · 개별 지급액은 홈택스 지급조회·모의계산에서 확인
- 🅰 5월 정기신청함 → 통상 8~9월 지급, 홈택스 지급조회로 확인
- 🅱 근로소득자·반기신청 → 반기별 일정 별도(국세청 공지 확인)
- 🅲 금액이 예상보다 적음 → 소득 구간 산정 또는 재산·기한후 감액 확인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일)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목)에 일괄 지급됩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고, 국세청이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마친 뒤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한 번에 넣어줍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인데도 8월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매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9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방식이라 일정이 다릅니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은 이미 2026년 6월 25일에 지급이 끝났습니다 — 192만 가구에 1조 8,087억원이 나갔습니다.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가구원 중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국세청이 정기분 신청으로 전환해 처리합니다. 이 경우 6월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8월 27일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
6월에 입금이 없어 “탈락했나” 하셨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귀속 지급 대상인데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접수합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반기 어느 쪽이든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아래 「어떻게 받나요」에서 다룹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담겼습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360만원
· 소득 상한 — 단독 2,200만 → 2,600만원 / 홑벌이 3,200만 → 3,700만원 / 맞벌이 4,400만 → 5,200만원
⚠️ 개편안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번 8월 27일 지급분(2025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가 현재 기준입니다.
얼마 받나요 (지급액)
지급액은 ‘많이 못 벌수록 많이’가 아니라, 소득 구간별 계산식으로 산정돼요. 아주 낮은 소득이면 오히려 적고, 일정 구간에서 최대에 가까워졌다가 기준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어떻게 받나요 (입금·조회)
- 계좌 입금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 미등록 — 계좌가 없으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오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조회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 지급조회’에서 처리·지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지급 한눈에
안 들어왔을 때 확인 순서
- 지급조회부터 — 홈택스에서 ‘지급 완료’인지 확인. 완료인데 통장에 없으면 계좌 오류 가능.
- 계좌 확인 — 등록 계좌가 정지·해지됐는지 확인. 문제가 있으면 우편 통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 심사 지연 —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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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정기신청(5월)분은 통상 그해 8월 말~9월경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어요.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 산정이라 최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재산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기한후 신청 시 감액됩니다.
지급 완료인데 통장에 없어요.
등록 계좌 오류일 수 있습니다.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편 통지로 전환되거나 국세상담(☎126) 문의가 필요합니다.
반기신청분은 언제 받나요?
반기신청은 정기와 일정이 다르며 세부 시기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nts.go.kr · 홈택스 지급조회 hometax.go.kr · 국세상담 ☎126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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