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 (+소득기준·재산요건·지급액 총정리)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일은 하는데 소득이 빠듯하다면 한 번쯤 검색해보셨을 거예요. 최근 ’73만 가구 확대’ 소식까지 나오면서 더 궁금하시죠. 그런데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건 ‘현행 기준’이에요. 확대안과 헷갈리지 않게, 현행부터 딱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고, 재산은 가구 합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입니다(2026년 현행 기준). 73만 가구 확대는 개편안(추진 단계)이라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 3초 요약 — 현행 기준(2026)
  • 소득: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부부합산 총소득)
  • 재산: 가구 합산 2.4억원 미만(부채는 차감 안 됨 ⚠️)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확인·신청: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으로 30초 확인

기준일: 2026-08-05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현행 기준 · 금액·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

소득 + 재산, 둘 다 충족
하나라도 넘으면 탈락 — 특히 재산 2.4억 ‘함정’을 조심하세요
✅ 자가진단 — 나는 어떤 가구?
  • 🅰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단독가구(소득 2,200만 미만)
  • 🅱 배우자 있으나 한 명만 소득/부양가족 있음 → 홑벌이(3,200만 미만)
  • 🅲 부부 둘 다 일정 소득 이상 → 맞벌이(3,800만 미만)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누가 받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예요. 지자체가 주는 지역화폐형 지원금과 달리, 국세청이 소관하는 세금 환급형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돼요.

①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에요(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 비과세·퇴직·양도소득 제외).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이렇게 나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미만)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330만원

지급액은 최대치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식으로 산정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이 헷갈리면 근로장려금 자가진단 편에서 판정법을 정리했습니다.

② 재산 요건 — 2.4억의 ‘함정’

소득이 되더라도 가구 합산 재산이 2.4억원 이상이면 탈락이에요. 주택·전세보증금·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합니다.

⚠️ 가장 큰 함정: 부채(대출)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에 대출이 1.5억 있어도, 재산은 ‘순자산’이 아니라 보증금 전액이 잡히는 방식이라 실제보다 재산이 크게 계산될 수 있어요. 또 재산이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국세청 기준 확인).

③ 신청·확인 방법

  1. 안내문 확인 — 대상자에겐 국세청이 안내(모바일·서면)를 보냅니다. 안 왔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 가능.
  2. 홈택스·손택스 접속 — ‘장려금’ 메뉴에서 모의계산으로 대상·예상액을 30초 만에 확인.
  3. 정기/반기 신청 — 정기신청은 5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3월·9월)도 가능.

💰 현행 기준 한눈에 (2026)

단독
소득 2,200만 / 165만
홑벌이
소득 3,200만 / 285만
맞벌이
소득 3,800만 / 330만
재산
2.4억 미만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nts.go.kr · 홈택스 모의계산 hometax.go.kr · 복지로 bokjiro.go.kr (2026-08-05 확인)

📌 73만 가구 확대 — ‘개편안’입니다 (현행 아님)

최근 보도된 ‘근로장려금 73만 가구 확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추진 내용이에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넓히는 방향인데, 국회 통과·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실제 적용됩니다.

⚠️ 지금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확대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현재 대상 여부는 위의 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니, 지금 아깝게 탈락하셨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어요. 최신 확정 내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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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낮으면 최대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 계산식으로 산정돼, 표의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재산에 잡히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대출(부채)은 차감되지 않아 실제보다 재산이 크게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3만 가구 확대되면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확대안은 개편안(추진 단계)이라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시행 후 적용되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전문직·고소득 사업자도 되나요?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 근로장려금은 소득(단독2,200·홑벌이3,200·맞벌이3,800만 미만)과 재산(2.4억 미만)을 둘 다 충족해야 받아요. 재산에서 부채가 안 빠지는 게 함정이고요. 73만가구 확대는 아직 개편안이니,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홈택스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 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nts.go.kr · 홈택스 모의계산 hometax.go.kr
· 복지로 근로·자녀장려금 — bokjiro.go.kr · 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

본 콘텐츠는 2026-08-05 기준 국세청 현행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개편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대상 여부와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및 관할 세무서(국세상담 ☎126)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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