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의 재산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빚은 없는지 — 유족이 은행을 일일이 돌며 알아내야 한다면 막막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 발품을 신청서 한 장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금융 재산·부채, 세금, 연금, 부동산, 자동차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가장 좋은 신청 시점은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은 창구에서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고, 따로 한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조회 항목 = 금융 재산·부채 + 국세·지방세 + 연금 4종 + 토지·건축물·자동차 — 신청서 한 장
-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기한 1년 · 수수료 무료
-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온라인·우편로 따로 도착 — 금융 상세는 PC에서 3개월 안에 확인
⚠️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계좌가 자동 차단되면서, 재산 파악 → 상속 판단의 출발점이 이 조회가 됐습니다. 계좌가 막혀도 조회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 많은 분이 놓치는 것 — 신청은 한 번이지만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문자만 기다리다 금융 상세 내역 확인 기한(3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회 항목 → 신청 방법·자격 → 기한 → 결과 확인 → 조회 후 할 일 순서로 안내합니다.
기준일: 2026-09-08 · 정부24·금융감독원 안내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항목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 재산·부채 — 예금·보험·증권·대출·카드 채무 등 금융권 전체
② 국세·지방세 —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③ 연금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④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내역
핵심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이 조회 결과가 “받을지, 포기할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개인 간 빌린 돈(사채·지인 채무)은 조회되지 않으니, 고인의 서류·차용증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동시 신청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 창구에서 동시에 — 사망신고서를 낼 때 “안심상속도 같이 신청합니다” 한마디면 신청서 한 장이 추가될 뿐입니다. 둘째, 정부24 온라인 신청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처리하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상속인에게 편리합니다.
🧭 신청 자격 — 온라인 vs 방문
| 경로 | 가능한 사람 | 비고 |
|---|---|---|
| 정부24 온라인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 | 1순위 포기로 인한 2순위는 제외 |
| 주민센터 방문 | 1~3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등 | 형제자매(3순위)는 방문만 가능 |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2026-09-08 확인)
안심상속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부터 계산해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자체는 넉넉하지만, 조회 결과가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안 날부터 3개월)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 확인 방법
많은 분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신청은 한 번이지만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옵니다. 세금·연금·부동산·자동차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문자·온라인·우편)으로 각 기관이 알려주고,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연계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합니다.
금융 조회 결과에서 주의할 점 하나 — 상세 내역 확인은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이후 조회 결과가 삭제됩니다. “문자 왔으니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하니, 결과 도착 안내를 받으면 그 주 안에 PC로 확인하고 화면을 저장·인쇄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회 후 할 일 — 결과를 상속 판단으로 잇기
조회 결과가 모이면 재산과 빚을 한 표로 비교하세요.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재산이 더 많다면 사망자 예금 인출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9월 11일부터는 고인 계좌가 사망신고 다음 날 자동 차단되므로, 조회 결과 확인 전에 함부로 돈부터 찾는 순서 역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까지 전체 일정은 사망신고 후 할 일 순서 총정리에 지도로 정리돼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가 있나요?
무료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체는 신청·조회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첨부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의 발급 수수료(통상 1천원 안팎)는 별도이고, 주민센터 동시 신청 시에는 사망신고 서류로 갈음되는 부분이 많아 더 간단합니다.
사망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먼저 조회할 수 있나요?
사망 사실이 행정 정보로 확인돼야 조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이 기본 경로입니다. 신고 전에 재산 파악이 급하다면 우선 사망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형제자매(3순위 상속인)인데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부24 온라인은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만 가능하고, 3순위 형제자매·대습상속인·후견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됩니다. 방문 시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1순위의 상속 포기로 2순위가 된 경우도 온라인은 제외됩니다.
조회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오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보통 세금·연금·부동산은 며칠~2주 사이에 순차적으로 안내가 오고, 금융 상세 내역은 금융감독원 연계 조회로 확인하는데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됩니다. 도착 순서가 달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를 받는 대로 하나씩 저장해 두면 됩니다.
조회에 안 나오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간 채무(차용증·사채),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 일부 사적 계약 자산은 행정 조회망 밖입니다. 고인의 우편물·휴대폰 문자·서류함에서 독촉장이나 차용증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하시고, 뜻밖의 채무가 의심되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망신고 기간·서류·하는 곳, 신고 후 할 일 순서 총정리 — 전체 일정 지도
👉 사망자 계좌 정지 — 9월 11일부터 다음날 차단·예외 인출 — 계좌가 막혔다면
👉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 — 서류·기간·은행별 — 조회 다음 단계
👉 사망자 보험금 조회·수령방법 — 내보험찾아줌 청구 — 조회 결과에 보험이 나왔다면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gov.kr)
· 정부24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민원 안내 (gov.kr)
·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fss.or.kr)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