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법 (+탈락 안 나오게 입력하는 방법 5가지)

“모의계산 돌렸더니 탈락이래요. 그런데 옆집 어르신은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데 받으세요.” — 이런 억울한 상황의 절반은 제도가 아니라 ‘입력’에서 생깁니다. 모의계산은 넣는 값이 틀리면 결과도 틀립니다.

결론부터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5분이면 됩니다. 다만 ①근로소득은 세전 금액 ②집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③대출 등 부채 입력 ④공제는 자동이므로 미리 빼고 넣지 않기 ⑤거주 지역 정확히 — 이 5가지를 지켜야 결과가 실제 심사와 비슷해집니다. 하나씩 근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 3초 요약
  • 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회원가입 불필요)
  • 탈락 오판 3대 원인: 시세로 입력한 집값 · 빠뜨린 부채 · 미리 빼고 넣은 공제
  • 모의계산은 참고용 — 실제 판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로 확정
✅ 30초 자가진단
🅰 아직 안 돌려봤다 → 경로·입력 항목 문단부터
🅱 돌렸는데 탈락이 나왔다 → 입력 실수 5가지 문단으로
🅲 대상인데 금액이 34만 9,700원보다 적다 → 결과 해석 문단과 감액 기준 정리로

기준일: 2026-08-14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 모의계산 어디서 하나요 — 복지로 경로

검색창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부모님 대신 자녀가 해봐도 됩니다. 입력 항목은 크게 넷입니다: ①기본 정보(가구 유형·거주 지역) ②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③일반재산(주택·토지·자동차)과 금융재산 ④부채. 이 항목들이 허브 글에서 정리한 소득인정액 계산식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탈락 안 나오게 입력하는 방법 5가지

  1.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을 넣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심사 때 세전 기준으로 다시 잡혀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116만원 공제와 70% 반영을 자동으로 해주니 월급 원금 그대로 넣으세요.
  2.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시가 7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보통 5억 안팎 — 시세로 넣으면 재산이 40%쯤 부풀려져 멀쩡한 대상자도 탈락으로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 조회됩니다.
  3. 부채를 빠뜨리지 마세요.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대출 잔액을 안 넣으면 그만큼 재산이 과대 계상됩니다.
  4. 공제를 미리 빼고 넣지 마세요. “기본재산 1.35억 빼고 넣어야지” 하고 직접 뺀 값을 입력하면 공제가 두 번 적용돼 결과가 실제보다 후하게 나옵니다. 원래 값 그대로 — 공제는 시스템 몫입니다.
  5. 거주 지역을 정확히. 기본재산액 공제가 대도시 1억 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5,000만원으로 다릅니다. 지역을 잘못 고르면 최대 8,50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 입력 실수가 결과를 바꾸는 예 (단독가구·대도시)
입력❌ 잘못(시세 7억·부채 누락)⭕ 올바름(공시 5억·대출 1억)
재산 환산액월 188만원대월 98만원대
판정(기준 247만)기타 소득 있으면 탈락 위험여유 있게 대상
계산: 보건복지부 소득환산식 적용(글쓴이 예시) ·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산정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해석 — 심사와 뭐가 다른가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만 계산하는 참고치입니다. 실제 신청하면 공단이 국세청·금융기관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을 직접 조회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인데 예상 금액이 34만 9,700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탈락이 아니라 감액이 적용된 것입니다 — 부부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국민연금 연계 세 종류가 있고, 자세한 구조는 기초연금 감액 기준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입력 기준이 헷갈린다면 재산기준 소득환산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별 다음 행동

대상으로 나왔다면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분증·통장사본이면 기본은 됩니다. 탈락으로 나왔다면 — 먼저 위 5가지 입력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도 탈락이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올라 내년에 대상이 되면 공단이 먼저 연락해 줍니다. 경계선이라면 모의계산만 믿지 말고 일단 신청해 공적자료 기준의 정식 판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에서 탈락이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반 참고치라 실제 심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부채를 정확히 몰라 대충 넣었다면 오차가 큽니다. 경계선(소득인정액이 기준의 90% 안팎)이라면 신청해서 공적자료 기준 정식 판정을 받는 편이 확실하고,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걸어두면 기준이 바뀔 때 공단이 연락해 줍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모의계산·신청해도 되나요?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가능해 자녀가 해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식 신청도 대리 가능합니다 — 자녀 등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 관련 서류(가족관계 확인)를 갖춰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로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1355로 문의해 보세요.

전세로 살고 있으면 뭘 입력하나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보증금에 일정 비율 적용). 내 집이 없어도 보증금이 크면 재산으로 계산되니 ‘무재산’으로 두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세를 준 집이 있다면 그 보증금은 부채(반환 채무)로 공제됩니다. 헷갈리면 임대차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정확한 산정 방식은 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가 ‘대상’인데 금액이 왜 20만원대인가요?

탈락이 아니라 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씩 깎여 1인당 최대 279,76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원대 이상 받는 경우에도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최저 34,97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어떤 감액이 잡혔는지는 결과 화면의 산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모의계산 탈락의 상당수는 시세 입력·부채 누락·이중 공제 같은 입력 실수입니다. 세전 소득·공시가격·부채 포함,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결과가 실제와 비슷해집니다. 경계선이면 정식 신청으로 확정 판정을 받고, 탈락이면 이력관리를 걸어두세요.
📑 자료 출처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mohw.go.kr)
※ 2026년 8월 기준.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 작성·검수: 혜택비서 편집팀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