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 대상 및 연령 요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생 ~ 2007년생
- 연령 계산 기준: 해당 연도 중 19세가 되는 청년은 생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07년 12월생도 2026년에 신청 가능)
2. 소득 및 재산 기준 (2026년 기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검토합니다.
| 구분 | 청년가구 (본인+배우자 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직계혈족)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월 소득액 | 약 154만 원 이하 (1인 기준) | 약 536만 원 이하 (3인 기준) |
| 재산 가액 |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 |
※ 예외 사항: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혹은 일정 소득(중위 50% 이상)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 소득만 확인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계산해보세요
3. 지원 내용 및 제외 대상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중복 혜택은 제한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어도 변경 신청을 통해 남은 회차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나 국토부의 타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종료 후 신청 가능)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09:00) ~ 5월 29일(16:00)
- 신청처: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수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 시기: 9월에 선정 결과가 공지되며,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학 때 본가에 내려가면 지원이 끊기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총 24개월)에 대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친구와 같이 자취하는데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인과 각각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군 입대나 해외 체류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월세 지급이 중지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종 체크리스트

- 연령 확인: 1991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인가?
- 소득 및 재산: 본인 154만 원, 원가구 536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신청 기간: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사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가?
- 서류 준비: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미리 구비하였는가?
댓글 남기기